2011년 7월 5일 화요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설치 의무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설치 의무화 된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 제·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설비 기능·성능 제고, 운영상 미비점 보완 추진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 기준 항목도 신설
앞으로 소방용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설비는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 제·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소방시설 등 기술개발에 따라 소방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높이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방재청은 먼저 ‘소방부하’란 용어를 신설했다. 소방부하는 소방시설과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부하의 경우 화재 등 비상시 전력 공급이 끊길 경우 피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소방부하와 소방부하 외의 부하 겸용의 발전기로, 상용전원이 중단될 경우 소방부하와 그 외의 부하에 동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또 화재 등 비상시 과부하에 근접할 경우 소방외 부하의 일부나 전부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컨트롤러를 구비해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설비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조치로 비상시 과부하로 인해 소방부하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의 기준 항목도 신설됐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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