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용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설비는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 제·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소방시설 등 기술개발에 따라 소방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높이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방재청은 먼저 ‘소방부하’란 용어를 신설했다. 소방부하는 소방시설과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부하의 경우 화재 등 비상시 전력 공급이 끊길 경우 피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소방부하와 소방부하 외의 부하 겸용의 발전기로, 상용전원이 중단될 경우 소방부하와 그 외의 부하에 동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또 화재 등 비상시 과부하에 근접할 경우 소방외 부하의 일부나 전부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컨트롤러를 구비해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설비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조치로 비상시 과부하로 인해 소방부하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의 기준 항목도 신설됐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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