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3일 금요일

전기안전기술사[성안당]

부산CPD교육안내(6/11.토)

부산권 기술사 교육훈련 과정 개설 안내

일시 : 2011611() 09:00~18:00(8시간)
장소 : BTC아카데미 1(부산교통공사교육원) => 부산지하철2호선 호포역(약도 참조)
과정 : 부산권 기술사를 위한 맞춤교육(타 지역 기술사의 수강도 가능)
목적 :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 충족
교육대상 : 기본교육 : 전분야 기술사
전문교육 : 건축토목시공기술사, 건축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등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사
교육인정학점 : 기본교육, 전문교육 - 각 과정당 4학점(각 시간당 1학점)

교육비 납부방법 :
온라인 결재 (카드, WWW.KPEA.OR.KR 신청 후 온라인 결재 가능)
무통장 입금(한국씨티은행, 186-00164-257-01, 한국기술사회)
교육수강자 이름으로 입금 요망
교육비 입금 후 수강신청취소는 교육실시 2일전 통보에 한하여 환불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직접신청 또는 팩스 및 이메일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교육 신청하기 (ID/PW는 주민번호로 기본 셋팅)
신청후 참가비를 납부하셔야 사전접수 신청완료 됩니다.
교육생 성원이 안될 경우, 교육일정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 해당교육일 2일전 까지
문의처 : 한국기술사회 교육본부
T.02-3288-3781~5 / F.02-557-7405 / E-mail: cpd@kpea.or.kr / Homepage: www.kpea.or.kr

2011년 5월 12일 목요일

한국태양광학술대회

한국태양광학술대회 2011 개최 안내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 GPVC 2011)
http://www.gpvc.kr/

- 초록접수마감 : 2011년 5월 31일 (화) -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 초록채택통보 : 2011년 6월 18일 (토)

- 호텔예약마감 : 2011년 7월 31일 (일)

- 사전등록마감 : 2011년 7월 31일 (일)

- 논문투고마감 : 2011년 8월 31일 (수)

※ 사무국
    (136-713)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공학관 616호
    Tel: 02-3290-4265/3275 Fax: 02-928-3584
    e-mail:
secretariat@gpvc.kr 

  한국태양광학술대회 2011은 2011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될 예정
입니다. 학술대회의 주요 목적은 국내 태양광발전의 연구 및 산업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국가
의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서의 태양광발전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학술대회는 신소재, 태양
전지, 시스템 및 산업 동향과 정책과 같은 비 기술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태양광발전 전 분야를 다룰 예정입
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발표, 국제 태양광심포지엄, 태양광산업포
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관련 학술대회가 될 것입니다.

- 개최일시 : 2011년 9월 28일 (수) - 30일 (금)

- 대회장소 :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 주       최 : GPVC 2011 조직위원회

- 공동주최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공동개최행사: 제 6회 한-중-일 태양광발전 국제공동 심포지엄

- 공동개최행사: 제 2회 한국태양광산업포럼

- 분야
  Novel Materials and Devices
  Dye-Sensitized Solar Cells and Related Materials
  Organic Solar Cells and Related Materials
  III-V Materials and Devices
  CIGS and II-VI Solar Cells and Related Materials
  Amorphous and Nano/Microcrystalline Silicon Based Solar Cells and Related Materials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and Technologies
  PV Modules and System Components Including Testing and Reliability
  Terrestrial PV/CPV Systems
  PV Programs, Industries, Market, and Environment

- 홈페이지 :

베트남 호치민시로 ‘문화교류봉사단’을 파견


베트남 호치민시로 ‘문화교류봉사단’을 파견
작성자 : 국제협력과 작성일 : 2011-05-12
제공부서 : 국제협력과전화번호 : 0516687914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오는 7월 부산의 자매도시 베트남 호치민시로 ‘문화교류봉사단’을 파견합니다.

다양한 문화교류활동을 통한 양도시간의 친목 도모 및 부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되는 이번 봉사단 파견에 열정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프로그램 개요

○ 봉사기간 : 2011. 7. 17(일) ~ 26(화) [9박10일]

○ 봉사도시 : 베트남 호치민시

○ 봉사인원 : 총 25명

○ 내 용 : - 문화봉사(초등학생 대상 미술?음악?태권도?과학교육 등),

- 노력봉사(장애아동시설)

- 호치민대학교 문화교류, 호치민공업대학 문화(공연)교류, 문화탐방






나. 대학생 문화봉사단 선발 계획

○ 접수기간: 2011. 5. 11(수) ~ 5. 22(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재단 써포터즈 카페(www.bfia.or.kr/cafe/vietnam) 접수

○ 신청분야 : 미술, 음악, 태권도, 과학교육

○ 참가자격 : 부산소재 대학생(휴학생포함)

○ 참 가 비 : 680,000원(왕복항공료)




다. 지원서 접수 : 신청서를 봉사단카페(http://www.bfia.or.kr/cafe/vietnam)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하나의 압축파일(신청서+자격증사본)로 만든 후 제출



* 문의처 : 668-7914 김현영대리


첨부파일 : 베트남봉사단_모집공고.hwp외_1개.zip 다운로드베트남봉사단_모집공고.hwp외_1개.zip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지경부(장관 최중경)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전문가들과 관련업계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규제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경부는 ‘지능형전력망법’이 통과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 활용 및 보호가 눈에 띈다.

또한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선(先) 거점구축, 후(後)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지능형전력망사업자 등록, 투자비용 지원, 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제주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해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6월에는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논의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기준 철저에 관한 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최근 부산 '우신골드스위트'의 화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하여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공문이 도착하여 이를 전파하고자 첨부의 공문서를 공지하오니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차후 자의적인 해석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적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소방방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1. 기존 통상적으로 설치되던 입상용 피트는 적용 대상이 아님.
2. 수평으로 덕트, 파이프, 케이블 트레이 등이 지나가는 피트층 또는 피트실로서 SP 화재안전기준 제10조 1항에서와 같이 바닥의 폭이 1.2m를 초과하는 곳에는 SP헤드를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3. 다만 상기의 피트실 등으로서 각종의 판넬 등의 전기설비가 있는 부분은 그에 적합한 자동식 장치(가스계 또는 분말 등)를 부가하여 설치하여야 함.

http://www.kfea.kr/?doc=bbs/gnuboard.php&bo_table=technique&wr_id=1946&x=57&y=26

2011년 5월 11일 수요일

과학기술인공제회(기술사회원가입)

http://www.sema.or.kr/index.jsp

Fire EXPO 2011 5.18~5.20

http://www.fireexpo.co.kr/kor/

전선에 새가 앉아도 제명(감전)이 안되는 그림

http://cafe.naver.com/power119/140890

젖가락을 콘센트구멍에 넣는 순간 제명이 됬어요

http://cafe.naver.com/power119/145582

93회 전기안전 면접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온님의 면접 서브노트 도움으로 전기안전 기술사 2차 면접 잘보고왔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없이 시간보내고 왔네요.ㅎㅎ
일단 제게 질문한 내용은
1. 피뢰기 설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2. 피뢰침 설치에 관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요.
3. 전기안전을 정의해 보세요.
4.전기트리와 수트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5. 전기 난로에 대해 안전장치 4가지를 설명해보세요
6. 트레킹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7. 대기전력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8.전기화재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몇가지 더 물었는데 뭐 대체로 평이했던 질문이지만 교수님이 현장과 연결하여 설명하길 원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실제 피뢰침이나 피뢰기에 대해서 적용해 본적이 별로없어서 이론적으로 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야단을 치던지...쪽팔렸습니다.
일단 면접은 끝나니 후련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후회가 많이남네요. 좀더 준비해서 대답할걸...
이상 저의 면접기를 올립니다.

93회 건축전기 면접내용

두번째 면접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두번째로 들어가서 20~25분정도 면접을 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설계나 회로이론에 대해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생각했었던 질문보다는 감리나
실무관련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기술사 직무관련.
   1) 관련 법령이 몇 가지(기술사법,엔지니어링관련법령 포함 2~3가지)되는데,내용을 알고있나?

   2) 기술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술사의 직무는?
   3) 기술사의 업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감리,설계측면에서 이야기 해보세요.
   4) 운영 했다고 하니, 운영입장에서 기술사의 직무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5) 설계경력이 없어 보이는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2. 경력관련.
   1) 구축 해본 예방진단 시스템의 종류는 ?
       (지중케이블온도감시, GIS PD 진단, 변압기 유중가스분석, PQM, 전력감시HMI 시스템)
   2) 그 중 PD 진단시스템의 구성이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3) PD 진단시스템의 종류는?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는 시스템은? 그 이유는?
   4) 예방보전시스템 중 본인 관련 프로젝트(유지보수 말고, 알고리즘 개선한 것은 없나요?)
   5) 그 외, 본인이 진행한 예방진단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3. 감리관련.
   1) PQ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2) 감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3) 감리업무를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보세요.(착공.시공.기성,준공.인수인계)
   4) 전기공사 감리 중 건축물 콘크리트 타설 시, 전기감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은?
   5) 분전반용 MCCB 와 배전반용 MCCB 선정시 전기감리가 확인할 내용은? 차이점은? 선정기준은 ?
   6) 단락용량이 무엇인가?
   7) 154kV 수전과 22.9kV 수전의 차이점은?
   8) 그 외 실제 감리업무에 대해 몇 가지 더 질문하셨으나, 기억이...잘 나지않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국방위 이진삼 의원은 「주택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한국건설감리협회)

󰏚 이진삼 의원이 추진하는 비상주감리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1. 비상주감리는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하자가 증가합니다.
시공사가 감리원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저가의 규격미달부적합 자재사용,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 부실시공 초래하게 됩니다.
옹벽석축급수시설, 전기통신소방시설, 가구주방도배 등 주요공종에 하자가 증가되고, 발생된 하자 치유에 따른 시간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2. 비상주감리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입주 국민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예상하지 못한 하자 발생으로 금전적 손해, 재산가치 하락으로, 어렵게 실현한 내집마련의 꿈이 뼈아픈 심리적 고통과 상심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상주감리비상주감리로 전환함에 따른 직접 피해자 바로 우리 입주 국민입니다.
3. 마감공종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환원(법률 제7334)된 것입니다.
이진삼 의원이 비상주를 주장하는 73개공종 중 마감부분 13종은 1999년 경미한 공사라 하여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2005. 1. 8. 주부클럽,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상주감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조경태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13개 공종을 다시 감리대상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13개 공종 : 조경, 가구, 유리, 타일, , 도장, 도배, 주방용구, 위생기구, 부대시설, 공통가설, 가시설물, 잡공사
󰏚 이진삼 의원 등의 주장은 이런 것 입니다.
공동주택 75개공종 중 2개공종(토목공종 중 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종 철근콘크리트공사”)은 중요공종이니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고,
나머지 73개 공종은 감리원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시공상 필요한 때만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는 비상주 감리로 전환하여 감리비를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 감리비는 분양가의 약 0.4%정도(수도권 기준)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은 각종 공종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중요하지 않은 공종은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감리자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원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입주민을 대신하여 입주하게 될 아파트가 관계법규와 각종기준에 적합한 자재와 절차대로 시공되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아파트가 잘 지어지도록 시공회사를 지도감독하건설공사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상주감리비상주감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상주감리,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총 75공종(토목13, 건축23, 기계9, 전기15, 정보통신13, 소방설비2)중 해당공종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공사현장으로 출하여 제대로 시공되는 지를 확인감독, 지도하는 것을 말하며,
비상주감리, 공사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 해소 및 기술검토 등의 현장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사로 출근하면서 상주감리원의 기술력을 지원하는 감리활동을 말합니다.

2011년 5월 10일 화요일

기술사시험 질문의 답변(1)

질문자

전기공학과 졸업 후 5년차 직장인.
기사와 공사 기사 자격증 취득
담당 업무: 자동화 설비 전장 설계

기술사에 도전하는 이유

실무 수행중 알듯말듯한 저의 전공지식과 실력을 한껏 업그레이드
성장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싶습니다.
기술사란 전기인으로써 꼭 한번 해 볼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않나.


질문의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좌 조차도 꾸준히 수강하기 힘든 여건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조언과 충고를 기다립니다.

답변

기술사공부는 우선 막연하게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강좌를 수강한다고 하여도
진도를 따라가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읍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본인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것이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것입니다.
회사에서 공부하는것은 당연히 어려운것입니다.
회사는 나에게 적정한 셀러리를 주며 나의 노동력을 제공받는곳이지 공부하는곳은
아닌것이 맞겠지요

지금 귀하의 단계에서는 우선 시중서점에서 관련서적중 가장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한권을 선택하여 정독하는 습관을 먼저 기르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종교인들이 성경책이나 불경을 외듯이....................
먼저 교감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거꾸로 읽어도 같은 글자들

1.다들 잠 들다''''''

2.아 좋다 좋아~~

3.다시 합창 합시다""

4.소주 만 병만 주소.....

5.색갈은 짙은 갈색,,,,,,

6.다 같은 것은 같다???

7.바로크는 크로바<<<<

8.다 이뿐이 뿐이다>>>>

9.여보 안경 안보여!!!!!!!

10.통술집 술통^^^^^^^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수립,운영개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해 운송능력 및 에너지절감 등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 기준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최근 초고층 빌딩 건립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보니 건물의 연면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서 지난해 6월 심의 통과된 제2롯데월드(123층)에 우선 적용했다.

시의 가이드라인은 5분간 수송능력, 평균운전간격 등 승강기 대수를 산정하는 등 승강기의 이용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이 6층 이상 건물에 3000㎡당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게 하는 등 건축 연면적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같은 승강기의 이용 효율성은 실질적인 건축 연면적 증가 효과로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의 용량 및 운전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은 연면적의 건축물을 놓고 비교할 때 건축법보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는 적어진다”면서 “이는 실제 활용면적의 증대로 이어져 건축물의 효율화 및 건설비 절감, 에너지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승강기 1대가 차지하는 층당 면적이 약 30㎡임을 감안할 때 제2 롯데월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3690㎡의 연면적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연면적의 1.5배)까지 포함하면 5535㎡까지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판매시설이나 관람시설 등 층간 이동이 많은 건물 용도에는 이용객의 편의성을 감안해 에스컬레이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운행 층수가 10개 층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는 국제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협회의 기준을 준용한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도 명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설치기준과 병행돼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설계자나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건물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볼 때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빌딩서비스기술사에 대한 이00기술사의 사용금지 법원신청서


유사명칭사용금지 신청
채권자 이 ○ ○
채무자 김 ◇ ◇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빌딩서비스공학기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기술사법(技術士法) 제2조(정의)에서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동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서 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 제22조(과태료)에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사”라는 명칭과 유사한 “빌딩서비스공학기술사” 또는 "건축설비공학기술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1. 00. 00.
                                                           채권자 이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엔산법(건축전기설비==>전기설비)에 대한 문00기술사의 민원사항

첨부파일 엔산법 시행령 별표[2] 민원사항.pdf


<현행> [별표 2]
) 20115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기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

 
 
<변경> [별표 2]
) 20115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삭제
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및 발송배전
전기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및 건축전기설비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