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최근 부산 '우신골드스위트'의 화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하여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공문이 도착하여 이를 전파하고자 첨부의 공문서를 공지하오니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차후 자의적인 해석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적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소방방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1. 기존 통상적으로 설치되던 입상용 피트는 적용 대상이 아님.
2. 수평으로 덕트, 파이프, 케이블 트레이 등이 지나가는 피트층 또는 피트실로서 SP 화재안전기준 제10조 1항에서와 같이 바닥의 폭이 1.2m를 초과하는 곳에는 SP헤드를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3. 다만 상기의 피트실 등으로서 각종의 판넬 등의 전기설비가 있는 부분은 그에 적합한 자동식 장치(가스계 또는 분말 등)를 부가하여 설치하여야 함.
http://www.kfea.kr/?doc=bbs/gnuboard.php&bo_table=technique&wr_id=1946&x=57&y=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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