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0일 화요일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수립,운영개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해 운송능력 및 에너지절감 등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 기준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최근 초고층 빌딩 건립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보니 건물의 연면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서 지난해 6월 심의 통과된 제2롯데월드(123층)에 우선 적용했다.

시의 가이드라인은 5분간 수송능력, 평균운전간격 등 승강기 대수를 산정하는 등 승강기의 이용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이 6층 이상 건물에 3000㎡당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게 하는 등 건축 연면적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같은 승강기의 이용 효율성은 실질적인 건축 연면적 증가 효과로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의 용량 및 운전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은 연면적의 건축물을 놓고 비교할 때 건축법보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는 적어진다”면서 “이는 실제 활용면적의 증대로 이어져 건축물의 효율화 및 건설비 절감, 에너지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승강기 1대가 차지하는 층당 면적이 약 30㎡임을 감안할 때 제2 롯데월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3690㎡의 연면적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연면적의 1.5배)까지 포함하면 5535㎡까지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판매시설이나 관람시설 등 층간 이동이 많은 건물 용도에는 이용객의 편의성을 감안해 에스컬레이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운행 층수가 10개 층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는 국제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협회의 기준을 준용한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도 명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설치기준과 병행돼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설계자나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건물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볼 때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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