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이 추진하는 “비상주감리”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1. “비상주감리”는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하자가 증가합니다.
ㅇ 시공사가 감리원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저가의 규격미달・부적합 자재사용,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하게 됩니다.
ㅇ 옹벽・석축・급수시설, 전기・통신・소방시설, 가구・주방・도배 등 주요공종에 하자가 증가되고, 발생된 하자 치유에 따른 시간・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2. “비상주감리”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입주 국민입니다.
ㅇ 아파트 입주 후 예상하지 못한 하자 발생으로 금전적 손해, 재산가치 하락으로, 어렵게 실현한 내집마련의 꿈이 뼈아픈 심리적 고통과 상심만 남게 됩니다.
ㅇ 따라서, “상주감리”를 “비상주감리”로 전환함에 따른 직접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입주 국민입니다.
3. 마감공종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환원(법률 제7334호)된 것입니다.
ㅇ 이진삼 의원이 비상주를 주장하는 73개공종 중 마감부분 13개 공종은 1999년 경미한 공사라 하여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ㅇ 2005. 1. 8. 주부클럽,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상주감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조경태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13개 공종을 다시 감리대상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 13개 공종 : 조경, 가구, 유리, 타일, 돌, 도장, 도배, 주방용구, 위생기구, 부대시설, 공통가설, 가시설물, 잡공사
이진삼 의원 등의 주장은 이런 것 입니다.
ㅇ 공동주택 75개공종 중 2개공종(토목공종 중 “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은 중요공종이니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고,
ㅇ 나머지 73개 공종은 감리원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시공상 필요한 때만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비상주 감리로 전환하여 감리비를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 감리비는 분양가의 약 0.4%정도(수도권 기준)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은 각종 공종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중요하지 않은 공종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감리자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ㅇ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원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입주민을 대신하여 입주하게 될 아파트가 관계법규와 각종기준에 적합한 자재와 절차대로 시공되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아파트가 잘 지어지도록 시공회사를 지도・감독하는 건설공사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ㅇ “상주감리”란,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총 75개 공종(토목13, 건축23, 기계9, 전기15, 정보통신13, 소방설비2)중 해당공종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제대로 시공되는 지를 확인․감독, 지도하는 것을 말하며,
ㅇ “비상주감리”란, 공사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 해소 및 기술검토 등의 현장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사로 출근하면서 상주감리원의 기술력을 지원하는 감리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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