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1일 수요일

국방위 이진삼 의원은 「주택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한국건설감리협회)

󰏚 이진삼 의원이 추진하는 비상주감리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1. 비상주감리는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하자가 증가합니다.
시공사가 감리원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저가의 규격미달부적합 자재사용,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 부실시공 초래하게 됩니다.
옹벽석축급수시설, 전기통신소방시설, 가구주방도배 등 주요공종에 하자가 증가되고, 발생된 하자 치유에 따른 시간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2. 비상주감리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입주 국민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예상하지 못한 하자 발생으로 금전적 손해, 재산가치 하락으로, 어렵게 실현한 내집마련의 꿈이 뼈아픈 심리적 고통과 상심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상주감리비상주감리로 전환함에 따른 직접 피해자 바로 우리 입주 국민입니다.
3. 마감공종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환원(법률 제7334)된 것입니다.
이진삼 의원이 비상주를 주장하는 73개공종 중 마감부분 13종은 1999년 경미한 공사라 하여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2005. 1. 8. 주부클럽,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상주감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조경태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13개 공종을 다시 감리대상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13개 공종 : 조경, 가구, 유리, 타일, , 도장, 도배, 주방용구, 위생기구, 부대시설, 공통가설, 가시설물, 잡공사
󰏚 이진삼 의원 등의 주장은 이런 것 입니다.
공동주택 75개공종 중 2개공종(토목공종 중 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종 철근콘크리트공사”)은 중요공종이니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고,
나머지 73개 공종은 감리원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시공상 필요한 때만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는 비상주 감리로 전환하여 감리비를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 감리비는 분양가의 약 0.4%정도(수도권 기준)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은 각종 공종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중요하지 않은 공종은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감리자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원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입주민을 대신하여 입주하게 될 아파트가 관계법규와 각종기준에 적합한 자재와 절차대로 시공되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아파트가 잘 지어지도록 시공회사를 지도감독하건설공사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상주감리비상주감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상주감리,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총 75공종(토목13, 건축23, 기계9, 전기15, 정보통신13, 소방설비2)중 해당공종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공사현장으로 출하여 제대로 시공되는 지를 확인감독, 지도하는 것을 말하며,
비상주감리, 공사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 해소 및 기술검토 등의 현장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사로 출근하면서 상주감리원의 기술력을 지원하는 감리활동을 말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