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별표 2]
사) 2011년 5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
전기설비
|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
전기전자응용
|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
설비
|
<변경> [별표 2]
사) 2011년 5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삭제
|
전기설비
|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및 발송배전
|
전기전자응용
|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및 건축전기설비
|
설비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