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0일 화요일

엔산법(건축전기설비==>전기설비)에 대한 문00기술사의 민원사항

첨부파일 엔산법 시행령 별표[2] 민원사항.pdf


<현행> [별표 2]
) 20115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기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

 
 
<변경> [별표 2]
) 20115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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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및 발송배전
전기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및 건축전기설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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