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0일 화요일

빌딩서비스기술사에 대한 이00기술사의 사용금지 법원신청서


유사명칭사용금지 신청
채권자 이 ○ ○
채무자 김 ◇ ◇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빌딩서비스공학기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기술사법(技術士法) 제2조(정의)에서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동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서 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 제22조(과태료)에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사”라는 명칭과 유사한 “빌딩서비스공학기술사” 또는 "건축설비공학기술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1. 00. 00.
                                                           채권자 이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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